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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제 ‘참여’를 넘어 ‘권한 이전’으로 가야 한다"
이름 관리자

[논평]

"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제 ‘참여’를 넘어 ‘권한 이전’으로 가야 한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중요한 진전이다.

 

2013년 시범사업 이후 12년간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이제 비로소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전국 읍·면·동 중 약 46% 지역에서 운영되며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계획 수립 등에서 성과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제화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제도적 불안정성과 함께 행정 보조기구 수준에 머물렀고, 전국 확산과 실질적 권한 확보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제도화가 아니라 주민에게 실제 권한을 이전하는 구조 개혁이다.

 

첫째,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의 결정이 선언적 권고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정책에 실제 반영되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 종속 구조를 해체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하위기구로 기능하는 한, 주민자치는 확대될 수 없다.

 

셋째, 재정 권한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일부 사업 집행 수준이 아니라, 지역 의제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우선순위 결정 권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책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권한 이양은 곧 주민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며, 공개성과 참여 기반의 감시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중심 구조’에서 ‘주민자치 중심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센터는 앞으로 주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주권형 지방자치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지방자치는 행정의 일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31일

 

거버넌스센터 대변인 최광웅​